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시민 가정에서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은 4주 동안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국 정부의 검증을 거친 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는 가사와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선발되어 4주 동안 16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 9월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대와 관심의 이유
영어와 한국어 소통 가능
이 시범사업에 대한 큰 기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이들에게 영어 노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원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가사관리사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이미 422가정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검증된 인력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검증한 인력으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사관리사들의 질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19만 원 가량입니다. 이는 하루 4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책정된 금액으로, 일반적인 가사 서비스 비용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및 비용 산정
최저임금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하루 4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비용=9,620원/시간×4시간=38,480원
월간 비용
한 달을 30일로 가정하면, 월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간 비용=38,480원/일×30일=1,154,400원
여기에 일부 추가 비용이나 수수료가 포함되어 월 119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의 합리성
일반적인 가사 서비스 비용과 비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비용 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시간당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간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간당 15,000원일 경우: 하루 비용=15,000원/시간×4시간=60,000원
- 월간 비용=60,000원/일×30일=1,800,000원
- 시간당 20,000원일 경우: 하루 비용=20,000원/시간×4시간=80,000원
- 월간 비용=80,000원/일×30일=2,400,000원
이와 비교했을 때,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월 119만 원은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최소 700,000원에서 최대 1,300,000원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업무 범위 논란
가장 큰 논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범위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대리주부' 앱을 통해 명확히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의 적용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
아이돌봄 업무로는 분유 수유,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돌봄 외에 일부 가사 업무도 가능하며,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청소기 및 마대걸레를 사용한 바닥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불가능한 업무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이들이 할 수 없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를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이러한 모호함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다양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됩니다. 영어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검증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업무 범위의 모호함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서울 시민들의 가사와 돌봄 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과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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