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8월 17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의 배경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 범위가 30m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단순히 흡연자들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간접 흡연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교육시설 주변에서의 흡연 규제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조치
법률 개정이 발표된 이후, 각 시·군·구청은 새로운 금연구역에 대한 표지를 설치하고 관련된 행정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의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금연구역을 쉽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법률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각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의 기대 효과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접 흡연은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환경에서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기관 내 금연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금연을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을 통한 건강 증진에 더욱 힘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출저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759&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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