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오는 2024년 8월 17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의 배경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 범위가 30m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 더보기 이전 1 다음